신규건설업등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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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설업,전문건설업,기타공사업에 따라 등록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.

  • 1.주금납입(발기인)

  • 2.법인설립(등기소)

  • 3.사업자등록증발급(세무서)

  • 4.기술자등록(4대보험)

  • 5.기술인협회등록

  • 6.공제조합출자

  • 7.기업진단

  • 8.면허접수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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