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양수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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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정보 더 숲이 함께합니다.
  • 1.양도회사등록

    양도인이 직접 온라인등록 하거나 매도의뢰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후 팩스로등록 신청합니다.

    온라인등록 양도의뢰서다운로드

  • 2.서류검토

    양도의뢰시 양도인이 제출한 서류를 1차적으로 검토하여 양도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.

  • 3.양도대상등록/홍보

    건설정보 더숲 홈페이지에 양도물건등록과 팩스 및 기타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하여 양수자를 찾습니다.

  • 4.양수의뢰

    양수인은 한빛엠앤에이의 양도물건목록 또는 기타 광고을 보고 의뢰하거나 양수희망목록에 등록의뢰합니다.

    양수희망요청 등록

  • 5.양수대행계약

    양수인과 건설정보더숲간에 양수대행계약서를 체결합니다.

  • 6.양도양수계약

    양도인,양수인의 서로간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결정이되면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.

  • 7.양도회사실사

    건설정보더숲는 양도대상회사의 모든 장부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 합니다.

  • 8.잔금지불

    법무서류 및 준비된 모든서류가 이상없으면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.

  • 9.완료

    잔금후 법무사가 법원에 들어가 법인등기변경신청을 합니다.

  • 10.제반행정처리

    건설정보더숲는 등기이전후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 및 기타 변경에 필요한 모든내용을 안내하고 같이 준비하여 도와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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